시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여러분의 참여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ㆍ참관
방청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참관
시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일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있다.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안내
- 의회사무국(043 - 850 - 2920,2930,294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