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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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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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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시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 있습니다

  •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로 제(개)정됩니다.
  •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 제(개)정 절차

발의-발의, 의원(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위원회)
                                본회의 보고-삼임위 심사 추가요청
                                의결-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출석
                                공포-20일 이내 시장 공포,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 효력발생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시의 한해 살림(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합니다.
  •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 편성제출(시장-의원(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위원회))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심의, 종합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을 객관적으로 심사 후 본회의 상정)
                                    의결확정(본회의, 회계년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후 시장에게 송부)
                                    결산안 처리 절차 - 편성제출(시장-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첨부)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심의)
                                    종합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을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의결확정(본회의,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받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행정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