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 있습니다
-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로 제(개)정됩니다.
-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 한해 살림(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합니다.
-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행정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