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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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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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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충주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시의원(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 시장,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 심의절차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
                                접수 - 요건확인(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수순서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팀,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