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충주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시의원(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 시장,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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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