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