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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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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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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의사일정 상정-「ㅇㅇㅇ」 청원으로 상정
                                청원취지 설명-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 -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 진술 청취 가능
                                의견서 채택 동의 · 논의 -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
                                동의 의결
                                의견보고(의장 및 본회의)

청원문의

  • 의회사무국 (043) 850-291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