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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검사위원 ]
-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 [ 결산검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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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7).
- [ 결산상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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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 [ 결산의 회부 ]
-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나,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을 회부할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결석 ]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 [ 결선투표 ]
- 일명 재투표하고도 한다. 결선투표는 제1회의 투표결과, 투표의 최고점에 달한 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상위득표자 2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행하여 그 중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상대다수를 얻은 자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수의 득표일 경우는 추첨 또는 연장순 등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몇 차례라도 투표를 되풀이하는 방법도 있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강구되는 투표제도의 하나이다
- [ 결의 ]
-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결의안 ]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 [ 결절지역 ]
-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부드빌(Boudevill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지역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지역을 동질지역(同質地域), 결절지역등의 셋으로 나누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결절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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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