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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592
[ 개의신호 ]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고지하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을 때까지 반복하여 방송한다. 그리고 개의시간 3분전이 되면 「개의 시그널」을 중단하고 사무직원이 회의참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후에도 개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촉한다. 위원회의 개의신호는 안내방송이나 개의 시그널을 울리지 않고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시 방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 개의일시 ]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하는 날짜와 시각을 말함.
[ 개의통지 ]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의사관계 직원이 광고하고 당일의 개의시각 전에 인쇄·배부한다(국회법§72,§76①,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대개 전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다음 개의일시를 광고하거나 위원회 직원들이 전화로 통지한다.
[ 개정안 ]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 
[ 개표 ]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투표결과를 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유권자 의사를 확인,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른 관리에 의해 행해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위촉한다(대통령선거법§116, 국회의원선거법§1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0). 개표는 개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된 후)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포와 출석위원 전윈(위원장포함)의 투표함 봉쇄·봉인의 검사를 거쳐 개함한 뒤 투표수를 계산하며,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7∼§119, 국회의원선거법§124∼§1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12∼§114). 정해진 양식과 표시 및 비봉함등 일정한 하자가 있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대통령선거법§121, 국회의원선거법§1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개표결과는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동 위원회는 이를 송부받은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대통령선거법§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로 결정하며, 다만 대통령선거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이 된다(대통령선거법§126). 
[ 개표개시 ]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할 수 있다. 개표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관리상황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또는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일반투표함의 투표용지와 혼합(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개표한다(대통령선거법§117, 국회의원선거법§1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2). 
[ 개표록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개표록은 개표장소,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상황, 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성명과 참관시간, 개표소에 입소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윈 성명과 재소시간, 개표사무종사원의 명단, 입소 경찰공무원의 성명과 재소시간 및 상황기록, 우편투표수와 본인 발송여부 확인, 개표개시시의 도착투표함과 미도착투표함수 및 도착시각, 개함선포와 거부사유 및 관련 사항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85제54호 서식). 이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한다. 
[ 개표사무종사원 ]
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예외이다.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6⑤, 국회의원선거법§122⑤, 지방의회선거법§110⑤). 
[ 개표참관(인) ]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행위(사람)를 말한다. 개표참관(인)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개표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②, 지방의회선거법§114②). 이 경우 후보자는 선정·신고된 개표참관인을 언제든지 신고후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어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고,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4⑩). 다만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이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26⑤, 지방의회의선거법§114⑥). 
[ 개함 ]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