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176건
- [ 도시재개발 ]
- 노후한 일부 도시지역을 새 것으로 재개발(redevelopment)하거나 도시기능을 회복(rehabilitation)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재개발은 도시지역을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공적·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재개발은 재개발의 대상에 따라 크게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 도시재개발법 ]
-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95. 12.29에 법률 5116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도시정부 ]
-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자의 선거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소국가와 같이 정치,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기능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 있는 대도시들이 대표적인 예임.
- [ 도시철도사업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 [ 도시페기물 ]
- 폐기물이란 일상적인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고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아 버려진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그 물질의 사용가치에 대한 버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은 광의로 정의하면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기물은 고체상의 물질만을 의미한다. 즉, 폐기물이란 인간과 동물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가 없고 불필요해서 폐기되는 고형상의 물질로서 이것이 도시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도시폐기물이라 한다.
- [ 도시항만위원회 ]
-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 도시화 ]
-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라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도시화라 하며 도시화의 개념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범역의 외연적 확산과정이라는 물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도시공동체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 [ 도시화율 ]
-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단순한 결과 외에도 산업인력의 구조가 1차 산업보다는 2, 3차의 도시적 산업의 구성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 [ 도심 ]
- 일반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절지역(結節地域)을 중심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하게 되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소도시의 경우 도심에 하나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나 대도시가 되면 외곽지역에 새로운 부도심(副都心)과 지구중심(地區中心)이 형성되어 다핵적 도시구조를 띠게 된다.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은 토지이용의 고밀화. 고층화의 특성을 나타내며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 면적이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서비스 기능이나 사무기능. 고급 판매기능 등이 집적하게 되는바, 도심내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업무 지구라 한다.
- [ 도지사 ]
-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