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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
-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국세기본법§13)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1②) 납세의무가 있다.
- [ 법인세법 ]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등의 절차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총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보칙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법인자금조달 ]
-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투자은행에 의뢰하여 최고가격, 최고조건의 자금 조달을 꾀함. 이 컨설팅 비용은 국제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의 절감에 의해 상쇄되기도 함. 법인자금 조달 컨설팅팀의 목표는 차입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채권, 보통주, 스왑, 대부의 정확한 미싱임.
- [ 법정감사 ]
-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 [ 법정경비 ]
-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법정기간 ]
-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 [ 법정대리 ]
- 민법상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사실(예, 부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법령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발하는데 법정대리는 대리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진다.
- [ 법정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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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정선거일은 이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등이 있다.
- [ 법정세 ]
- 법정세란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로서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특징은 일정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 해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이 일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세이다
- [ 법정외보통세 ]
- 법정외보통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인정되어진 세로서 법정외보통세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