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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징수 ]
-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
- [ 부교육감 ]
-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
- [ 부구청장 ]
-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
- [ 부군수 ]
-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 [ 부담금 ]
-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
- [ 부당 ]
-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 [ 부당이득세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 [ 부대결의 ]
-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부대결의란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고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 [ 부대경비 ]
-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
- [ 부대동의 ]
-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