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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장의 선거 ]
-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한다. 부의장선거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국회법§15)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8).
- [ 부의장의 임기 ]
-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지방자치법§42, 회의규칙§9).
- [ 부작위 ]
-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구별은 행위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관점에서 보아 이루어지는 것임.
- [ 부재자신고 ]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
- [ 부재자투표 ]
-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 [ 부재표결 ]
- 부재표결이라 함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부재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턴을 눌려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44).
- [ 부정기선 ]
- 하주가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항로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선박. 부정기선은 특정하주 화물만 운송하며 정기선보다 운임이 쌈.
- [ 부정투표 ]
-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무더기표를 넣거나 기권자의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부지사 ]
-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 [ 부진정한 기본권 ]
-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