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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의 취지변경 ]
-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이는 회의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보다 신중하게 발언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국회법§11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발언자(發言者)- 의장·위원장등 사회자가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허가한 자를 뜻하며 시·도지사, 군(군수)청장, 교육감과 같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 전문위원, 증인, 참고인등도 발언자가 될 수 있다
- [ 발언장소 ]
-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기타 질의·토론등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여기서 「간단한 사항」이란 구두동의에 대한 재청, 이의제기등 극히 간단한 발언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시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을 의석에서 묻는 경우도 있다.
- [ 발언정지 ]
-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등을 하여 의장이 정지시키는 경우와 발언중 자정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 [ 발언제지 ]
-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되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시간을 초과하면 제지를 받게 된다.
- [ 발언청취 ]
-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발언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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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 발언허가 ]
-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발언횟수제한 ]
-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발의 ]
-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 [ 발의권 ]
-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