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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자 ]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 [ 발의자의 취지설명 ]
-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
- [ 발의정족수 ]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
-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편집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인쇄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 방망이 ]
-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사회봉의 속어이며 의사봉이라고도 한다.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경우 개의시, 의결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방을 삼타(三打)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의회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방사제 ]
- 연안의 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陸岸으로부터 돌출시킨 구조물로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 [ 방송 ]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
- [ 방송국 ]
- 광의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모든 형태의 방송운영주체를 말하고, 협의로는 네트워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가리킨다. 방송법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無線局)을 방송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방송법 ]
-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총칙,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준수사항,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방송심의위원회 ]
-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