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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의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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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
- [ 의장의 제척 ]
-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 [ 의장의 지휘권 ]
- 의장이 가지는 경호권,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경위장이나 경위에 대한 지휘, 회의진행보좌직원에 대한 지휘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경위 또는 파견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국회법 §14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의장의 직무 ]
- 의장이 그의 지위로부터 갖는 직무를 말하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집행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성 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 [ 의장의 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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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의장의 직무대행 ]
-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의장의 표결권 ]
-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의장의 허가 ]
-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동법 §11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에서 발언(동법 §120①), 7일 이내의 의원청가(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3), 폐회중 의원의 사직(국회법§ 135①, 폐회중 위원장의 사임(동법 §41④, 47③) 등에 있어서 이를 허가한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허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발언허가, 5일 이내의 의원청가허가,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의정보고서 ]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38③).
- [ 의제 ]
-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