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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324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의제의 상정 ]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 의회무용론 ]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의사진행의 지루함 때문에 의원들의 회의참석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무성의로 비쳐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은 의회무용론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의회민주주의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화·협상·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사규칙 관련사항, 의회보조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의회제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회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산,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 원리로 규정하였다. 의회제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하나의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고, 유권자집단은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뿐이다. ②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특징이다. ③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므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 ④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기능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을 구 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의회주의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입법 또는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된 의견들을 조정·통합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같은 정치방식은 근대 유럽에서 입헌민주정과 때를 같이하여 확립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의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대세가 될 정도로 의회주의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정당정치의 발달과 정당체제의 과두화 현상 등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 이송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 이연자산 ]
이연자산이란 특정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장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연시켜 계상해 놓는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성격은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하에서 손익의 발생과 현금의 수지와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적이고 형식적인 미소비원가의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