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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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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 [ 임용 ]
-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 임의감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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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 임의투표 ]
-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기권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서 자유투표라고도 한다. 강제투표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 [ 임차료 ]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 입법과목 ]
- 입법이란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에 있어서의 장(章), 관(詠), 항(項)을 말한다.
- [ 입법부 ]
- 입법부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뉘어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대표기관과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입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입법예고 ]
- 근거법령;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1983.5.21 대통령령 제ll133호)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윈·부·처·청의 장이 하며, 그 주요한 입법예고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3).①학사제도 ②공중위생 ③환경보전 ④농지 기타 토지 제도 ⑤국토계획 및 도시 계획 ⑥건축 ⑦도로교통 ⑧행정심판 ⑨국가시험 ⑩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Ⅲ. 입법예고방법;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법령안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 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4,§5) Ⅳ.의견제출: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령안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규정§6).
- [ 입법자료 ]
-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 [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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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