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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서의 회부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당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③). 그러나 당해 특별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심사 미료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반려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국회선례: 제6대국회시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
- [ 청원소개 ]
-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2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일반관청에의 청원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 [ 청원소개의 철회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청원소개의견서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청원을 소개하는 당해 의원은 그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시 이에 첨부하는 서면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 청원소개의원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소개의원의 역할은 국회에서 그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먼저 청원심사시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자치법∮67②), 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관에 2중으로 청원하였다는 사실로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
-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위원이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당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 청원심사 ]
- 청원에 대하여 일반 의안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의 심사절차는 일반 의안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국회법§124, §125, 지방자치법§67), 다만 청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원의 심사시간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의 경우 소관심사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관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청원심사기간 ]
-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 청원심사기간연장 ]
-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그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 청원심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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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고(국회법∮⑥, 지방자치법∮67③),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