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331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3호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용어 정비 및 사업 내용 구체화를 통해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한 규정(안 제6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 (안 제10조, 안 제12조) ○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4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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