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9-11 조회수 46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8호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제안자의 범위를 충주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 ❍ 제안의 종류(안 제4조 및 제13조) - “시민제안”을 “국민제안”으로 용어 수정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정의규정(제3조) 및 적용범위(제2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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