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07 조회수 10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0호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선정 방식 완화(안 제7조∼제8조) ❍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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