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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0 조회수 16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0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범위 규정

  ▪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조문 수정(안 제14)

 

3. 관계법령

  ▪ 「하수도법27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7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전화 043-850-2983/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