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0 조회수 18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1호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민을 위한 힐링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설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입장료, 이용시간(안 제4조 ∼ 제5조) ❍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안 제6조 ∼ 제7조) ❍ 이용자의 손해배상(안 제8조) ❍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제10조) ❍ 준용(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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