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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19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2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충주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5)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7)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1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12)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3~16)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19)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7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연락전화 850-2981 / 팩스 850-2919)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