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13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3호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고독사 예방에 대해 계층(1인 가구 중년, 노인)별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해온 사항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임. 동시에 고독사 발생의 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이 노년층과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고독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대책과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안 제8조) 부칙 -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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