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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11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43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고독사 예방에 대해 계층(1인 가구 중년, 노인)별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해온 사항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임.

동시에 고독사 발생의 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이 노년층과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고독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대책과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안 제1~안 제4)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 안 제8)

부칙 -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7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