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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18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44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자립 노력(안 제1~안 제4)

  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주 우대(안 제5~ 안 제7)

  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안 제8)


3.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6, 24, 27. 28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7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