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8-08 조회수 15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0호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3.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전화 043-850-2947/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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