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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8-08 조회수 16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5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청년의 돌봄 및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안 제1~안 제4)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안 제5~ 안 제7)

중복지원의 제한, 협력체계 구착(안 제8)


3. 관계법령

민법 779, 청소년 기본법 3, 8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1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