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8-08 조회수 16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51호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청년의 돌봄 및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안 제1조~안 제4조)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안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협력체계 구착(안 제8조) 3. 관계법령 「민법」 제779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1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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