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8-08 조회수 26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52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로당 지원범위 중 환경개선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범위 (안 제3조) 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및 4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1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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