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9-19 조회수 6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5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 및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우리 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안 제26조) - 면적 산정 시 심의를 거쳐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집기준을 달리 적용 - 2천㎡ 이내의 상업지역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구분 적용 -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 ❍ 골목형상점가 신청기준 완화 (안 제27조) -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 요건 삭제 3.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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