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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9-20 조회수 18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6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충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3)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내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

    (안 별표3)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안 별표3)

 상위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9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            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