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9-20 조회수 18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6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충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3)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내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 (안 별표3)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안 별표3) ○ 상위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 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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