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9-20 조회수 6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7호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촉진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체험마을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3조 및 제4조) ❍ 청소년 등의 참여지원(안 제5조) ❍ 체험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안 제6조 및 제7조) ❍ 자매결연의 활성화(안 제8조) ❍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9조) 3. 관련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법률」제3조,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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