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9-20 조회수 6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8호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충주시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스마트농업위원회는 기존 충주시 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개최 시 청년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3. 관련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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