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10-25 조회수 3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69호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의 가용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보고 사항 (안 제6조) - 민간 공모사업의 규모 5억원(현행) → 3억원(개정) -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곤란한 경우 의장에게 보고 등(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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