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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10-25 조회수 3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70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특정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 (안 제40)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38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충주시의회 정책지원1)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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