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10-25 조회수 7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71호 「충주시 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용어의 뜻을「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1호) ❍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시책의 기본원칙 중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신설(안 제3조제6호) ❍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2,3,4,5,6,8,9,10,11,15,17조) 3. 관련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충주시의회 정책지원1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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