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16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 5호 「충주시 건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물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철골 지붕은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실내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경사지붕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대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라 충주시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경감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6조(이행강제금) - 건물의 방수목적으로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로 거실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도록 규정함. 3.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8조, 제11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1 /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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