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9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5-6호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에서 활동 중인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수정 반영(제1조, 제2조, 제4조) 활동수당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및 상해보험 가입 근거 조항 신설(제7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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