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3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5-7 호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일치시켜 법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제5조제3항 중 위탁계약기간 변경(3년→5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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