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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35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5-7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일치시켜 법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5조제3항 중 위탁계약기간 변경(3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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