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98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5-9 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8조) 위원의 공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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