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카카오톡
  • 유튜브
  • 페이스북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1-07 조회수 98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5-9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안 제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3~ 안 제8)

위원의 공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9~ 안 제12)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14)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전체 603, 1/6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