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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3-21 조회수 2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28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03.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최근 여가 문화의 다양화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종일반주거지역에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3)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 3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1 /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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