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3-24 조회수 2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29호 「충주시 보건수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되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사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범위 확대(제1조) 수수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인한 위임규정을 단서로 추가함 (제7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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