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카카오톡
  • 유튜브
  • 페이스북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3-24 조회수 2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30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업무처리 범위의 정확한 구분을 위한 조항 신설(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4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6, 팩스/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전체 614, 1/6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