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카카오톡
  • 유튜브
  • 페이스북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3-24 조회수 2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3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3.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화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52조제1)

   - 임시회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게재

   - 정례회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게재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 신설(안 제85조제4)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69(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84(회의록및 제97(방청인의 단속)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043-850-2931, 팩스 043-850-2919, 의회사무국 의사)

 기재할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전체 614, 1/6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