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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3 조회수 1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 33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1119분 주차 시에도 20분 요금이 일괄 적용되는 등 실제 이용 시간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을 기반으로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의 부과 기준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2조제1항 관련)’ 수정

 

3. 관련법령

❍ 「주차장법9조 및 제14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5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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