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3 조회수 1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11∼19분 주차 시에도 20분 요금이 일괄 적용되는 등 실제 이용 시간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을 기반으로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의 부과 기준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수정 3.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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