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3 조회수 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34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감면 대상 신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수수료 감면 대상 신설(안 제20조) - 충주시 노인회 지회장, 분회장, 경로당 회장 신설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준(안 제20조) - 수해·화재 등 재난을 당한 경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4 / 팩스 850-290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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