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3 조회수 1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35 호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정원이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홍보 신설(안 제5조) 민간정원 개방 및 경비 지원 신설(안 제10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4 / 팩스 850-290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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