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3 조회수 1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 36호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충주시는 2022년 12월 제정된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례 수준의 입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조례나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 및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안 제5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안 제6조) ❍ 전담부서의 지정 (안 제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연계 (안 제8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인력확보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관제요원의 근무 및 출입자 통제 등 (안 제11조 및 제12조) ❍ 권한의 수임 및 유관 기관과 연계 시 보안 대책 (안 제13조 및 제14조) ❍ 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1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의무 (안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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