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5-04-24 조회수 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3.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 제9조 「수도법 시행령」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4 / 팩스 850-290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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