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24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2호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충주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연락전화 850-2981 / 팩스 850-2919)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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