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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충주시의회 2019-11-18 조회수 377

충주시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충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의 일환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인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판단 기준, 직장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폭력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아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허영옥 의장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직장 내 성의식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은 물론 건전하고 신뢰받는 충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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